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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5183

[중요][학사] 출석 공결 신청 관련 안내

작성일
2024.04.16
수정일
2024.04.16
작성자
일어일문학과
조회수
219

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 신청이 많아 관련 안내 드립니다.


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 신청 및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미만으로만 인정됩니다. 

4분의 1 이상이 되면 출석 미달로 F처리 되니 공결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1학기 총 수업 시수는 45시간이며, 시수의 4분의 1은 11시간 입니다. 


시수는 수업 시간표 시수에 따릅니다.


예)

월 12, 수1  수업의 경우:  월(2시간) 수(1시간) 

월 12, 수12 수업의 경우:  월(2시간) 수(2시간)

화1,   목1  수업의 경우:  화(1.5시간) 목(1.5시간)

월123       수업의 경우:  월(3시간)




또한 생리공결 신청과 관련하여 이전 생리공결 신청일자로부터 달은 바뀌었어도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모두 승인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
승인불가 처리된 이후로 해당 달에는 다시 생리공결 신청이 불가하니,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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