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* 증빙서류
① 교직 학교현장교육실습 : 관련 공문 등
②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예비군 훈련, 병역신체검사 : 교육필증 등(예비군 훈련), 신체검사 확인서 등(병역신체검사)
③ 병원진료 : 진단서, 또는 진료 확인서
④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한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: 관련 공문 등
⑤ 결혼 : 청첩장(본인, 자녀)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)
⑥ 출산 : 출산관련 증명 서류(본인, 배후자), 가족관계증명서(배후자)
⑦ 사망 : 사망확인서(고인), 가족관계증명서(고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)
*외조부모의 경우,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*조부모의 경우,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
*부모 및 형제,자매의 경우,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