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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875183
[중요][학사] 출석 공결 신청 관련 안내
- 작성일
- 2024.04.16
- 수정일
- 2024.04.16
- 작성자
- 일어일문학과
- 조회수
- 200
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 신청이 많아 관련 안내 드립니다.
병원 진료로 인한 공결 신청 및 출석인정은 총 수업시수의 4분의 1미만으로만 인정됩니다.
4분의 1 이상이 되면 출석 미달로 F처리 되니 공결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1학기 총 수업 시수는 45시간이며, 시수의 4분의 1은 11시간 입니다.
시수는 수업 시간표 시수에 따릅니다.
예)
월 12, 수1 수업의 경우: 월(2시간) 수(1시간)
월 12, 수12 수업의 경우: 월(2시간) 수(2시간)
화1, 목1 수업의 경우: 화(1.5시간) 목(1.5시간)
월123 수업의 경우: 월(3시간)
또한 생리공결 신청과 관련하여 이전 생리공결 신청일자로부터 달은 바뀌었어도 3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모두 승인불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승인불가 처리된 이후로 해당 달에는 다시 생리공결 신청이 불가하니, 신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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